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월액으로 실비정도의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24
상시출장을 요하는 근로자에게 여비규정에 의하여 실비정도의 여비를 월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시출장을 요하는 근로자에게 여비규정에 의하여 실비정도의 여비를 월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월액으로 실비정도의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비과세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3.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