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
전 문
[회신]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증권거래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법인의 주식으로서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1천8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천800만원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비과세
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① 증권거래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 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
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속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2년 이상 보유할 것 (2000. 12. 29 신설)
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할 것 (2000. 12. 29 신설)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2000. 12. 29 신설)
4.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이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 라 한다)에 2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2000. 12. 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