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의 선원이 근로의 대가로 보합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원양어선의 선원이 근로의 대가로 보합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원양어선의 선원이 2000.1.1부터 2001.3.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보합금의 확정은 2001.4.20 된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9 【원양어선의 선원이 보합금을 받는 경우의 비과세 소득】
원양어선에 승선한 선원이 근로의 대가를 영 제49조 제2항에 규정하는 보합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합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어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
을 매월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613,1996.02.24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확정되지 아니한 원양어선의 선원이 지급받는 보합금(근로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 법인46012-613,1996.02.24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선원들이 어획한 어획물에 따라 보합금(생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보합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어로계약서등에 의하여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 직세1264-4630,1979.12.27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한 비과세소득은
근로제공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0항
단서의 “확정된 날 전 실지로 수입한 금액” 이라 함은 근로계약 등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받는 급여에 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