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여 전체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9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축산소득과 부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의 관련 질의 회신문(소득46011-757, 2000.07.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757, 2000.07.14 1. 농ㆍ어민이 소득세법시행령 “별표1” 에 규정한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 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며, 2.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축산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소득 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돼지 600마리를 사육하는 경우 농가부업규모가 돼지의 경우 200마리이기 때문에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여 전체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농가부업규모에 해당하는 사육두수는 비과세 되고 초과 두수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한 부분만 과세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3.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이라 함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 제조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 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연 1천200만원 이하 의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1997. 4. 23 후단신설) 2. 영 제9조 제1항 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한다.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757,2000.07.14 1. 농ㆍ어민이 소득세법시행령 “별표1” 에 규정한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 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며, 2.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축산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