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0122, 2001.02.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22, 2001.02.14
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본교는 소규모 학교로 한문선생님을 학기단위로 고용계약에 의하여 임용하고 학교수업과 기타 교무업무를 하는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을 경우 지급되는 금액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10122,2001.02.14
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