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예산으로 운영되는
직업전문학교
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사업소득인지 아닌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서비스업에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35조에서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삭 제 (1997. 4. 23)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1999. 5. 7 개정)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기관 중 노인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