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업전문학교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사업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8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예산으로 운영되는 직업전문학교 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사업소득인지 아닌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서비스업에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35조에서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삭 제 (1997. 4. 23)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1999. 5. 7 개정)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기관 중 노인학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