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65,2000.02.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65, 2000.02.22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에서 선주와 어민이 공동으로 어선에 승선하여 오징어를 잡아 이를 선주와 어민이 일정비율로 배분한 후 배분 받은 어민이 동 오징어를 자연건조 후 처분하는 경우, 어민은 사업자등록이 없으며 중간도매업자가 어민들로부터 오징어를 구입시 증빙불비가산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5.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10171,2001.02.27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로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 각호에 규정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빙불비가산세’ 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증빙불비가산세’ 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65,2000.02.22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