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합원들에게 분배되는 세대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6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시기로 보는 것이며,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10세대의 연립주택 거주자들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19세대를 신축하여 10세대는 기존 조합원들이 거주하고 나머지 9세대는 일반분양하는 경우 -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시는 언제로 보아 평가하는지 - 조합원들에게 분배되는 10세대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94.12.22. 개정) ③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4.12.31. 개정)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98.12.31. 개정)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529, 1999.12.23. 주택재건축조합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조합구성원 2인 이상이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을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소득46011-340, 1999.11.12.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시기로 보는 것임. ○ 소득46011-2725, 1998.9.24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