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식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한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료품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한 자(이하 이 항에서 ″잉여식품활용사업자″라 한다) 또는 잉여식품활용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는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동네 빵집, 김밥집, 떡집 등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무기장 사업자가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잉여식품활용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가액 평가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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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⑥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료품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한 자(이하 이 항에서 ″잉여식품활용사업자″라 한다) 또는 잉여식품활용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제7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