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시설장치 등의 미상각잔액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임차건물의 경매로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 임차보증금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 임차건물의 시설물에 대한 미상각잔액의 손금처리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14. (생략)
15. 자산의 평가차손
16.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8.8.11. 직제개정)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99.5.7. 개정)
6.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98.3.21. 개정)
7.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8.
민사소송법 제6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9.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99.5.7. 신설)
10.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만원 이하의 채권 (99.5.7. 신설)
② 제1항 제5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5.5.3. 개정)
③ 제1항 제5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98.3.21. 신설)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99.5.7. 신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 당해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498, 1999.2.6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