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1거주자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1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4개의 종중 ○○회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할 경우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 1 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94.12.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94.12.22. 개정)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 2 조【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95.5.3.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①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을 구분한다.
②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21348, 2000.11.21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1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