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시설물이전손실보상금 등을 받는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3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이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이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으로 공장이전에 따른 시설물이전손실보상금, 영업보상금, 종업원휴직보상금을 받는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② (생략)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단서개정) 1의 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1998. 12. 31 신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 2. 제23조 제6항에 규정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과 단체퇴직보험계약 및 근로기준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24-9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례규 ○ 감심2000-312, 2000.11.14 공장 등의 수용에 따른 영업권보상금이나 시설이전보상금은 사업주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므로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종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할 때에는 위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고 다만 시설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이를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 심사 소득98-586, 1998.11.24 사업장이 수용됨으로써 사업장이전 관련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영업권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서 과세됨 ○ 국심93전558, 1993.6.3 공장이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됨에 따라 쟁점공장의 이전과 관련하여 청구외 ○○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영업권보상금 중 3개월 휴업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금과 이전가능한 쟁점공장시설에 대한 이전비관련 보상금은 쟁점공장을 실제 이전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쟁점공장시설중 이전이 불가능하여 동 보상금 산정당시 잔존가치에 대한 재조달취득가격으로 평가한 호프만식소성로, 연돌 및 건조대의 시설이전보상금은 사업용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에 해당되는 바, 이를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 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