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합원 추가부담금을 매출로 보아 수입금액을 인식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14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계산시 조합원이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납부한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계산시 조합원이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납부한 추가부담금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자기지분 초과분에 대해 조합원으로부터 별도로 받는 대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실질 내용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재건축 주택조합(지분제에 의한 건축 분양)의 조합원 추가부담금 을 매출로 보아 수입금액을 인식하는지 아니면 추가출자의 성격으로 보아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지 않는지 와 원가 배분 방법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 ○ 심사소득99-953,2000.10.13 재건축 조합원이 자기지분 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납부한 추가부담금 은 건설비부족분 충당위한 출자금으로서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 소득46011-259, 2000.02.21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은 일반분양분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초과 아파트 취득 조합원으로부터 별도 지급받는 분양대금 및 상가 등 분양대금 합계액으로 함 ○ 소득46011-222,1999.10.22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은 일반분양 아파트와 자기지분 초과분 에 대해 조합원으로부터 별도로 받는 대금 및 상가 등 분양대금 합계액이며, 필요경비는 이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인 바, 토지는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함 ○ 소득46011-10175, 2001.02.27 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그 취득원가의 배분 은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한 원가배분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