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인이 계산서 교부비율에 미달하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총매출액에 대하여 보고불성설가산세를 적용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이 소득세법시행령부칙(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 제19조에 규정하는 계산서 교부비율에 미달하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총매출액에 대하여 보고불성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중도매인
에 대하여 계산서 교부비율(2001년도는 30%)이상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일정규모미만사업자로 보아
보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부비율에 미달하게 교부
하였을 경우 미달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만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총매출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⑦
복식부기의무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2.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 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부칙 제19조 【계산서미교부 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특례】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
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
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
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보며, 중도매인이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다음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는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본다. (2000. 12. 29 개정)
| 과 세 기 간 | 비 율 |
| 2001. 1. 1 ~ 2001. 12. 31 2002. 1. 1 ~ 2002. 12. 31 2003. 1. 1 ~ 2003. 12. 31 2004. 1. 1 ~ 2004. 12. 31 | 100분의 30 100분의 40 100분의 50 100분의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