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과세표준을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같은 조 제4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같은조 제4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할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제4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 【기한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722,2000.07.07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47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액의 과다계상으로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같은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소득46011-3005,1996.10.28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같은법 제15조 제2호에 의하여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종합소득결정세액에서 같은법 제76조 제3항 각호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소득세액중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