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건설시공사),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리소장명의로 개인 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 기교부한 고유번호는 이번 고유번호 정비대상이며, 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건설시공사),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며,
신규입주분양아파트의 고유번호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업주체(건설시공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나,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부여되는 고유번호의 변경과 관련하여 고유번호를 누구의 명의로 발급 받아야 하는지 ?
질의 1)
위탁관리회사가 ○○시의 임대아파트를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경우
질이 2)
위탁관리회사가 아파트임대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경우(분양 후 1년 미만, 분양아파트 및 임대아파트가 함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국세청 소득세과의 업무연락 사항
제목 : 아파트고유번호 정비업무 집행(추가)
아파트관리를 사업주체가 직접관리하는 경우
○ 관리소장명의로 개인 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
- 기교부한 고유번호는 이번 고유번호 정비대상이며,
- 이 경우에는 사업주체(건설시공사),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
○ 고유번호지정이 안된 경우(신규입주아파트 포함)
- 조치할 사항이 없음.
- 즉 사업주체(건설시공사),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