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액급여는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월정액급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2개월에 한번씩 지급받는 상여금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당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와 관련된 회사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에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인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월정액급여에는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
, 또한
2개월에 한번씩
지급하는
상여
가 정기적인 급여인지 부정기적인 급여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 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을 차감한 급여
를 말한다. (1995. 12. 30 개정)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자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월정액급여】
제12조 제10호 및 제13호에서
“월정액급여”
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 연도 중에 받는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
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
한다)의 총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나. 관련 예규
○ 소득세 기본통칙 12-6 【월정액급여의 범위】
①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ㆍ휴일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특근수당ㆍ잔업수당 등
은 급여액의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
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규정하는
월정액 급여에 포함
한다.
②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상여금
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연간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에는 상여금의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이를 영 제13조에 규정한
월정액급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