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의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07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하지 아니하고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법 제145조 제5항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37조 제9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146조 제4호의 사유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하지 아니하고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거주자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 하였으나, 순자산가액이상 출자를 하지 못한 경우 거주자가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중간 생략>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 이라 함은 제3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괄호 생략)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① 제5조 내지 제7조, <중간 생략>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괄호생략)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그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4. 제145조 제1항의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괄호생략)이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⑨ 법 제14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 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1498,2000.07.05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의 감면등을 받은 거주자가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상태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이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법인의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까지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동 감면세액의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