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후 타 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신고납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02
수시부과를 받은 후 종합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폐업신고와 함께 폐업수시부과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수시부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시부과를 받은 후 종합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업자가 2001년 3월에 폐업한 경우 폐업과 동시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및 신고납부 후 타 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신고납부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⑤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 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82조 【수시부과결정】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 라 한다)할 수 있다. 3. 제1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수시부과를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8조 【수시부과】 ① 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제142조 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자외의 자에 대하여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한다. ④ 법 제8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폐업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폐업수시부과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수시부과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⑥ 법 제82조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에 있어서 그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9조 【수시부과】 영 제14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5. 7 개정) 2. 제1호외의 종합소득의 경우 수시부과세액 = (종합소득금액-거주자본인에 대한 기본공제)×기본세율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723,2000.07.07 1.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수시부과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자가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시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2.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같은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651,1999.02.19 1998.12.31 이전에 폐업한 경우, 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의 시행일(1999. 1. 1)이전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개정된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1999. 1. 1이후에도 수시부과를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수시부과 신청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수시부과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