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란 근로자(임원포함)의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인 것임
전 문
[회신]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근로자(임원포함)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받는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기타 공납금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의 특정임원을 ○○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에서 1년간 교육과정으로 시행하는 ‘반도체 최고위과정’에 연수를 보낼 경우 회사에서 부담하는 학비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