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강생 등록시 수강료에누리 금액의 회계처리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9
매출에누리는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으로 매출에누리는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강생등록시 수강료에누리 금액의 회계처리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② (생략)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98ㆍ12ㆍ31 대령15969, 99ㆍ12ㆍ31, 2000ㆍ12ㆍ29]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1의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나. 관련 예규 ○ 소득 46011-1258, ′98. 5. 14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들로 부터 수령할 금액 중 의료보험 본인 부담분을 일부 경감하여 줌으로서 그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