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제약회사와 약정을 체결하여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의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제약회사와 약정을 체결하여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의사가 제약회사와 계약(임상시험약정서)을 체결하고 동 제약회사의 약품을 환자에게 투여한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는 대가로 환자 1명당 1년에 50,000원을 지급받을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19-11 【연구 및 개발업 적용례】
① 교수ㆍ기타 전문지식인 등(이하 “교수 등” 이라 한다)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비상업적인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비에 대하여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97.4.8. 개정)
②
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연구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연구사업수행을 보조하고 월정액의 급여 또는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영 제33조에 규정하는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