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한 신규입주아파트의 고유번호신청은 아파트관리를 사업주체(건설시공사)가 직접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한 신규입주아파트의 고유번호신청은 아파트관리를 사업주체(건설시공사)가 직접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기존 공동주택(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관리사무소장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어 사무소 직원의 4대보험(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 및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급이 가능하였지만 2000년 11월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대상이 관리소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 실시되어 신규 입주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려면 입주 시작일로부터 약 6개월 전후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기간동안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의 월급에 대한 세금공제 및 4대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 개정법에 2001년 06월까지 기존의 아파트도 입주자대표회의로 사업자등록 변경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 유예기간동안 신규입주단지의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발급이 불가하다면 위항의 관련 사항들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