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근로자파견업체와 사용사업주가 근로제공에 관한 약정을 하고
파견근로자의 급여는 근로자파견사업체가 전적으로 부담
하며,
사용사업주가 별도로 파견근로자의 업무실적을 매월 평가하여 우수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
및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
포상금
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소득세법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금ㆍ현상금ㆍ
포상금
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 소득” 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나. 관련예규
○ 재소득46073-156,2000.09.30
근로자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의 약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사업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소득46011-10115,2001.02.13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0094,2001.02.05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포상계획ㆍ각종행사계획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705,2000.06.30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