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19
상가신축판매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가신축판매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3인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판매 중에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다른 공동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탈퇴한 사업자의 과세소득 구분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