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7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A,B,C로 매출액을 분산하여 신고하였으나, B,C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어 A에게 종합 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당초 B,C가 신고한 필요경비를 A에게 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필요경비의 계산】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항 【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
소득세법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투계결정 및 경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