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665,1995.04.0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미등록사업자를 포함함)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반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665, ‘1995.04.08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으로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고철등)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 [ 회 신 ] |
|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회사의 직원 친목단체가 회사의 작업폐기물인 고철등을 고철수집업자에게 판매하여 단체 운영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
질의1 : 동 친목단체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 미등록사업자인 경우 고철수집업자의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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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