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회사의 친목단체가 회사의 작업폐기물인 고철을 판매시 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30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665,1995.04.0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미등록사업자를 포함함)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반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665, ‘1995.04.08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으로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고철등)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 [ 회 신 ] | |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회사의 직원 친목단체가 회사의 작업폐기물인 고철등을 고철수집업자에게 판매하여 단체 운영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 질의1 : 동 친목단체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 미등록사업자인 경우 고철수집업자의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