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세무조사를 종결한 사안에 대하여 별도로 제보자가 수사기관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경우에도 포상금 교부대상이 됨
전 문
[회신]
탈세제보자료에 대해 세무관서에서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탈루세액만을 추징하고 종결한 사안에 대하여 별도로 제보자가 피제보자를 수사기관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경우에도 고발주체와 관계없이 재판확정의 벌금액이 발생하면 포상금 교부대상이 된다.
상세내용
일반세무조사를 종결한 사안에 대하여 별도로 제보자가 수사기관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경우에도 포상금 교부대상이 됨
탈세제보자료에 대해 세무관서에서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탈루세액만을 추징하고 종결한 사안에 대하여 별도로 제보자가 피제보자를 수사기관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경우에도 고발주체와 관계없이 재판확정의 벌금액이 발생하면 포상금 교부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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