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EDI를 이용하는 경우 별도로 전표를 출력하여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26
장부 및 증빙서류의 원본 보존의무에서 원본이라 함은, 증빙서류를 스캐너를 통하여 이미지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키보드를 통하여 글자데이터를 입력한 경우에 입력되기 전의 원상태를 말하는 것임.
[회신] ○ 장부 및 증빙서류의 원본 보존의무에서 원본이라 함은 증빙서류를 스캐너를 통하여 이미지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키보드를 통하여 글자데이터를 입력한 경우 입력되기 전의 원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EDI거래로 구축된 데이터에서 서면으로 출력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님. 질의업체처럼 EDI거래나 거래 내용 입력 후 서면으로 출력하여 거래증빙을 대신한다면 오히려 입력되어 있는 전산데이터를 원본으로 보아야 함.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과 전자기록의보전방법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했다면 컴퓨터를 이용한 검색은 물론 출력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출력물이 없다 하더라도 장부 및 증빙서류로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함. 다만 문서로 받은 증빙 서류를 입력한 경우에는 원본을 반드시 보관하여야 할 것임. 1. 질의 내용 ○ 매입매출거래를 EDI를 이용하면서 그 내용을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 그와는 별도로 전표를 출력하여 증빙으로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장부등의 비치 및 보전】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의 7【장부와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정보보존장치】 ① 법 제85조의 3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1998. 12. 31 개정) 2.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장치가 거래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1999-10호, 1999.5.8) 나. 관련예규 ○ 예규 서삼46019-10853 <2001.12.11>, 서이46012-10299 <2001.10.5>, 징세46101-3815 <1996.10.30>, 징세46101-1076 <1995.5.1>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는 경우 원본을 폐기하면 증빙서류의 보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예규 소득46073-102 <1995.7.18> 사업자가 자신이 보관할 계산서(영수증)를 별도의 서식에 작성하지 않고 바로 정보보전 장치에 보존할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