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여 신분인식수단(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함
전 문
[회신]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여 신분인식수단(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거나 가맹점이 신분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해서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현금영수증 발급시 소비자의 신분인식 검증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
5. (생략)
②
~
③ (생략)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
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1, 2007.08.09
【제목】현금영수증가맹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요지】현금영수증가맹점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현금영수증가맹점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3, 2007.07.03
【제목】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여부
【요지】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현금영수증가맹점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