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출국납부금 부과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22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출국납부금을 현금으로 영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출국납부금을 현금으로 영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출국납부금 부과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조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에 한하며, 발급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ㆍ금액ㆍ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⑤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의 소득공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그 양식,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과 절차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 7.(생략)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9. ~ 11.(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3, 2007.07.31 【제목】여권 발급 수수료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여부 【요지】외교통상부가 「여권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발급 수수료를 현금(현금납입증명 증표 포함)으로 영수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 아님. 【회신】귀 질의의 경우, 외교통상부가 「여권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발급 수수료를 현금(현금납입증명 증표 포함)으로 영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03.)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