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대표회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건물관리단대표회의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를 자기의 명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관리단대표회의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
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
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
사
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부칙>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부칙>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
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부칙>
④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10.1.1 부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0.1.1 부칙>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의2 【전자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
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2.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3. 국
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4.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이용
하는 방법
③ 법
인사업자(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
행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설비
및
시스템에 대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ㆍ제23조 및 제24
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아 국세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계산
서 교부일(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자를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을 말한다.
⑤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⑥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법인사업자 외의 사업자도 제2항부터 제5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ㆍ전송할 수 있다.
⑦ 제
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
절
차 및 보관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
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
력
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
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
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
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
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
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
한다)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
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
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67, 2007.01.05.
2
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건설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
받음에 있어 당해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자 명의로 교부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그 대표자가 공동매입의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만, 이 경우 대표자가 그 구성원을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
니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3팀-2020, 2004.10.02.
【질의】
당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정관에 의하여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의 조합원사의 경제적 공동사업을 수행하면서 조달청,농
협 등에 조합원사 제품인 골판지를 공동판매하면서 조합원 명의로
세
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내용대로 조달청이나 농협 등에 세금계산
서를 교부하고 있으며 이후 대금이 결제될 때 공판수수료를 적용하여 별도 조합원사에 부과하고 있음
이
러한 거래분에 대하여는 당 중앙회가 귀 청에 질의하여 답변받은
내
용(1982.10.19)에 준거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 제출을 생략하여
왔
고, 2002년부터 스스로 신고하여 왔음. 그러나 지난 2002년 세금
계
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되어 관할세무서로부
터
합계표 미제출,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각각 부과받은
바, 이 3가지 가산세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를 질의함
【답변】
동
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
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
합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또
한, 당해 세금계산서는 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하였거나 교
부
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하
여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
급가액은 조합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
만, 이 경우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
급
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87누909, 1988.6.28.
부
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그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사업자란 부가가
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
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며, 한편 재화, 용역의 공급은 재화, 용역을 사용, 소비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재화, 용역 공급대상물의 소유권이전과는 무관하다.
○ 부가22601-259, 1987.02.1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구성원들을 위하여 재화를 공동구입하여 매입가액 그대로 조합원들에게 공급하
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조합이 공동구매·공동판매와 관련된 세
금
계산서를 정부에 재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