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12
집합건물 관리단대표회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건물관리단대표회의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를 자기의 명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관리단대표회의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 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 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 사 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부칙>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부칙>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 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부칙> ④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10.1.1 부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0.1.1 부칙>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의2 【전자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 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2.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3. 국 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4.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이용 하는 방법 ③ 법 인사업자(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 행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설비 및 시스템에 대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ㆍ제23조 및 제24 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아 국세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계산 서 교부일(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자를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을 말한다. ⑤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⑥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법인사업자 외의 사업자도 제2항부터 제5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ㆍ전송할 수 있다. ⑦ 제 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 절 차 및 보관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 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 력 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 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 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 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 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 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 한다)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 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 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67, 2007.01.05. 2 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건설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 받음에 있어 당해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자 명의로 교부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그 대표자가 공동매입의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만, 이 경우 대표자가 그 구성원을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 니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3팀-2020, 2004.10.02. 【질의】 당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정관에 의하여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의 조합원사의 경제적 공동사업을 수행하면서 조달청,농 협 등에 조합원사 제품인 골판지를 공동판매하면서 조합원 명의로 세 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내용대로 조달청이나 농협 등에 세금계산 서를 교부하고 있으며 이후 대금이 결제될 때 공판수수료를 적용하여 별도 조합원사에 부과하고 있음 이 러한 거래분에 대하여는 당 중앙회가 귀 청에 질의하여 답변받은 내 용(1982.10.19)에 준거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 제출을 생략하여 왔 고, 2002년부터 스스로 신고하여 왔음. 그러나 지난 2002년 세금 계 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되어 관할세무서로부 터 합계표 미제출,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각각 부과받은 바, 이 3가지 가산세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를 질의함 【답변】 동 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 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 합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또 한, 당해 세금계산서는 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하였거나 교 부 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하 여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 급가액은 조합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 만, 이 경우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 급 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87누909, 1988.6.28. 부 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그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사업자란 부가가 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 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며, 한편 재화, 용역의 공급은 재화, 용역을 사용, 소비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재화, 용역 공급대상물의 소유권이전과는 무관하다. ○ 부가22601-259, 1987.02.1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구성원들을 위하여 재화를 공동구입하여 매입가액 그대로 조합원들에게 공급하 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조합이 공동구매·공동판매와 관련된 세 금 계산서를 정부에 재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