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1. 질의 요약
병원 진료비 수납 후에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 건수,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⑤~⑥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2, 2006.02.27
【제목】병원 진료 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수취자
【요지】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회신】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거래금액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1700, 2005.10.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0, 2005.10.06
【제목】현금영수증 발급 시기 및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 가능여부 등
【요지】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그 대금을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됨
【회신】귀 질의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되고,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 거래의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