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영수증이므로 사업자별로 각각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및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2항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영수증이므로 사업자별로 각각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 및 신용카드단말기 사용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 요약
고기를 파는 면세사업자와 식당을 운영하는 과세사업자가 각자의 매출을 하나의 신용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각각의 사업자번호, 결제대금 등이 표시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부터 제47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8. 12. 26. 개정)
1.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13)에 상당하는 금액 (2008. 12. 26. 신설)
2.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26)에 상당하는 금액 (2008. 12. 26. 신설)
②~⑤ 생략
○
소득세법 제162조
의 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생략
② 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제3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제160조의 2 제2항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대규모점포등 내의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대규모점포등을 운영하는 자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운용하는 경우로서 사업자 간 사전약정을 맺은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8. 12. 26. 개정)
③~⑥ 생략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9. 2. 6. 개정)
1~4. 생략
5. “신용카드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2009. 2. 6. 개정)
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에게 신용카드ㆍ직불(直拂)카드 또는 선불(先拂)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2009. 2. 6. 개정)
나.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代行)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한다) (2009. 2. 6. 개정)
6~19.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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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2, 2006.04.06
【제목】영수증에 기재하여야할 항목
【요지】영수증은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공급대가, 작성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은 공급자의 등록번호 · 상호 ·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 공급대가 · 작성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서면3팀-1972, 2005.11.08.)외 2건】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972, 2005.11.08.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이라 함은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ㆍ공급대가ㆍ작성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