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영위하는 업종(부업종 포함)이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 요약
고속도로 휴게소 납품을 주업으로 하는 식품류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2조
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⑧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 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007. 2. 28. 신설)
2. 제147조의 3에 따른 사업자 (2007. 2. 28. 신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 (2007. 2. 28.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전자세원과-1974, 2008.12.15
【제목】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 여부
【요지】「법인세법」제11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지 여부는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 종류, 사업 활동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법인세법」제11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지 여부는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 종류, 사업 활동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