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위탁 급식을 하는 경우 등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30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음식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음식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 음식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 요약 학교 위탁 급식 및 장례식장내 식당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2조 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②~⑦ 생략 ○ 법인세법 제117조 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②~⑦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전자세원과-338, 2009.05.28 【제목】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 등 【요지】손해사정업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미가맹시 가산세 대상 수입금액에는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은「법인세법」제117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정기한 내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사정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동법」제76조 제12항 제1호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수입금액에는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