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장기요양기관의 현금영수증 발급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2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소득세법 제210조의3 별표3의2의 소비자상대업종에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나,「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 2에 따라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약 장기요양기관의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대상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교부 여부 및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12. 생략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2008. 2. 22. 신설) 14.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 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007. 2. 28. 신설) 2. 제147조의 3에 따른 사업자 (2007. 2. 28. 신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 (2007. 2. 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1의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007. 12. 31. 신설) 2.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제126조의 5의 규정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2006. 12. 30. 개정)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수강료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2006. 12. 30. 개정) ②~⑧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⑤ 생략 ⑥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009. 2. 4. 개정) 2~11. 생략 ⑦~⑪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⑤~⑥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인세과-713, 2009.06.12 【제목】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사업자등록증 교부 【요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853, 2009.06.08 【제목】노인요양시설 운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과-306호(2009.05.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6, 2009.05.28. 【질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갑설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 〈을설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2008.7.1.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①거주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②「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당해 요양시설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설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위의 경우에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법 해석상 논란이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 〉(사업소득에 해당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0, 2005.03.29 【제목】현금영수증제도 및 사용 관련 질의 【요지】현금영수증의 사용이 가능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설치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면 모두 가능하고 그 사용금액 한도는 없음 【회신】현금영수증의 사용이 가능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설치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면 모두 가능하고 그 사용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