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은 재화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 또는 소속임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725, 1997.07.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직원 명의 카드로 회사 경비를 결제하는 경우에 직원 명의 카드
영수증
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
서울과 지방에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 대구에는 직원
을
파견하여 직원 명의 카드로 식대 등 경비를 결제하고 사후에 회사에서 정산을 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② 생략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4항
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④
~⑤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725, 1997.07.25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요지】
공급받은 재화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 또는 소속임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임원 및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2.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소속임원 및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