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이 임직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연차수당과 상계하는 경우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08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약 호텔 및 외식사업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에게 법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차수당 지급 시 에 서비스 제공 과 상계 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현금영수 증 발급 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⑤~⑥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2 (2008.04.21) 【제목】후불로 현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 【요지】재화 또는 용역공급 후 일정기간지나 후불로 현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일정기간이 지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117조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② 생략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⑦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