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수동세금계산서 발급후,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과태료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3.1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가 수동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50% 부과대상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제162조의 3 제4항에 의거 같은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제16조제2항에 규정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20조의 2 제1항에 따라 현금매출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제162조의 3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거래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사업자가 수동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50%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 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30만원 이상인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6.7>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비 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분 세금계산서 발급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전자 세원과-428, (’11.8. 18.)] - 현 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용역을 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후 그 대금을 현 금으로 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162조 의 3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함 ○ 현금영수증 과태료 [기재부 소득-181(’11. 5. 4.)] - 현 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 건축사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30만원 이상인 거래대금을 현 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