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발급분의 신고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29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식의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발행분에 발급금액의 합계를 표시하여 신고하여야 함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식의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발행분에 발급금액의 합계를 표시하여 신고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휴대폰 소액결제 를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식에 신용카드 ․ 현 금영수증 발행분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⑦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010. 1. 1. 개정)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10. 1. 1. 개정)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010. 1. 1. 개정)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010. 1. 1. 개정)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부터 제47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1. 그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2010. 1. 1. 개정) 2.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32조 제1항에 따른 영수증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010. 1. 1. 개정)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4항 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④~⑤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⑤~⑥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8, 2005.03.31 【제목】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2, 2007.09.17 【요지】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그 시기는 동 가맹점이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인 것임 【회신】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그 시기는 동 가맹점이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