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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교도소 단체가 부담한 진료비에 대하여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3.07
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교도소 단체가 부담한 진료비에 대하여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및 발급을 해야 한다면 재소자 개인부담금이 아닌 국가지원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병원이 교도소 단체에서 의뢰한 재소자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령하는 진료서비스 대가를 그 교도소 단체가 부담하고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공급 받는자를 교도소 단체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17조의 2 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그 진료서비스 대가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재소자 본인이 진료비를 예치시킨 개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를 교도소 단체가 재소자를 대신하여 병원에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17조의 2 제4항 본문에 따라 그 재소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교도소 단체가 부담한 진료비에 대하여 재소자 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 재 소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면 재소자 개인부담금이 아닌 국가지원금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 법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30만원 이상인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 16조에 따라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6.7>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현 금영수증 발급사례) 병원진료비에 보험급여가 포함된 경우에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 - 진 료비 총액인 보험급여와 본인부담금을 합하여 30만원 이상 여부를 판단(단, 보험 급여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