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교도소 단체가 부담한 진료비에 대하여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3.03.07
요 지
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교도소 단체가 부담한 진료비에 대하여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및 발급을 해야 한다면 재소자 개인부담금이 아닌 국가지원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전 문
[회신]
병원이 교도소 단체에서 의뢰한 재소자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령하는 진료서비스 대가를 그 교도소 단체가 부담하고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공급 받는자를 교도소 단체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17조의 2 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그 진료서비스 대가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재소자 본인이 진료비를 예치시킨 개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를 교도소 단체가 재소자를 대신하여 병원에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17조의 2 제4항 본문에 따라 그 재소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교도소 단체가 부담한 진료비에 대하여 재소자
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 재
소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면 재소자 개인부담금이 아닌 국가지원금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
법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30만원 이상인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
16조에 따라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6.7>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현
금영수증 발급사례) 병원진료비에 보험급여가 포함된 경우에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
- 진
료비 총액인 보험급여와 본인부담금을 합하여 30만원 이상 여부를 판단(단, 보험
급여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