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하거나 인터넷PC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으로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인 경우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하거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인터넷PC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동산임대사업 간이과세자로 등록함
(질의사항)
- 임차인에게 월임대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2007. 12. 31. 제목개정)
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2008. 12. 26.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에 한하며, 발급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2007. 12. 31. 신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ㆍ금액ㆍ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2007. 12. 31. 항번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07. 12. 31. 항번개정)
⑤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의 소득공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007. 12. 31. 항번개정)
⑥ 그 밖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그 양식,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과 절차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502, 2005.04.14
【제목】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발급하는 것임
【질의】여행사가 항공사의 항공권을 수탁판매하고 항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 항공사에 귀속되는 항공권 판매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누구의 명의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서면3팀-1460, 2006.07.14
【제목】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주)○○STV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국내 고객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고객은 그 물품 대금을 국내 법인인 (주)○○인터내셔날 명의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하고 있음.
- (주) ○○인터내셔날은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거 수금업무, 정보제공 및 정보등록, 반품 및 환불업무 등을 대행하여주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음.
(질의내용)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주)○○STV가 국내 고객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고객이 그 물품대금을 (주)○○인터내셔날 계좌로 입금한 건에 대해 (주)○○인터내셔날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으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