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자가 과세전환분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가능함
사건번호선고일2012.02.15
요 지
의료원이 구치소가 부담한 수감자 및 경비교도의 진료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산서 발급 후 수감자 및 경비교도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전 문
[회신]
의료원이 구치소와 지정병원계약을 체결하고 구치소의 의뢰에 의해 그 소속 수감자 또는 경비교도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진료서비스 대가를 구치소부터 직접 수령하고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공급 받는자를 구치소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17조의 2 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그 진료서비스 대가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의료원이 구치소가 부담한 수감자 및 경비교도의 진료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1조
및 부
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산서 발급 후 수감자 및 경비교도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
법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30만원 이상인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
16조에 따라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