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3, 2005.11.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3(2005.11.08)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는 신고기간(월별조기, 예정, 확정)별 납부세액으로 각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아니한 동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환급
세
액이 발생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를 받지 못
하는 경우에 확정신고 시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나. 사실관계
○ 신규 개업한 사업자가 예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결과 환급
세액이 발생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를 받지 못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부터 제47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그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2010. 1. 1. 개정)
2.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 (2010. 1. 1. 개정)
②~⑤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18조 제1항ㆍ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에 있어서는 법 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 내지 제47조의 5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하고,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따른 공제세액을 포함한다.
②~⑪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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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3, 2005.11.08
【제목】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세액공제시 납부세액의 범위
【요지】납부세액의 범위는 신고기간(월별조기, 예정, 확정)별 납부세액으로 각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아니한 동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는 신고기간(월별조기, 예정, 확정)별 납부세액으로 각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아니한 동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