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상품 등을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출국납부금과 국외공항이용료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1. 국내항공회사가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위하여 여행객으로부터 징수대행하는 공항이용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지 여부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702, 2005.1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당해 국내항공회사가 징수대행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사례(전자세원-958, 2008.7.2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외공항사업자를 위하여 징수대행하는 세금 ․ 공항이용료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 제4항에서 규정하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내항공회사가 여행객에게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항공료 이외에 국내공항이용료,
국외공항의 세금 ․ 이용료,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징수대행
하
는 경우에 국내항공회
사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
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07. 12. 31. 항번개정)
⑤~⑥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⑤ 생략
⑥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7. 생략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9~11. 생략
⑦~⑪ 생략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3. 생략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4. 생략
③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
)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3. 생략
②~⑧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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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2 (2005.10.06.)
【제목】위탁판매시 현금영수증 발급의 주체 등
【요지】사업자가 상품 등을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상품 등을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위탁자와의 위․수탁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수탁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갖추어 위탁자별로 매출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구분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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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원과-958 (2008. 07. 22)
【제목】출국납부금 부과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요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출국납부금을 현금으로 영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출국납부금을 현금으로 영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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