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및 같은 법 제17조의 납부세액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 직불카드영수증으로 결재한 경우에 교부받은 직불카드영수증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 2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007. 12. 31. 개정)
②~⑦ 생략
○ 「부가가치세법」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8. 12. 26. 개정)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008. 12. 26. 개정)
2~5. 생략
③~⑦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1~2. 생략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1999. 12. 31. 신설)
4~5. 생략
③~⑨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가치세과-2910 (20086.094.04)
【제목】예정신고기간에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간에 교부한 경우 매출누락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요지】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간에 교부한 경우 매출누락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기간내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기간에 교부한 경우 이는 동일 과세기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로서 매출누락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예정신고 과소신고분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1 (2004.06.29)
【제목】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요지】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임
【회신】귀 질의내용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0721, 2001. 4.2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