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은 공급자의 등록번호 ・ 상호 ・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 공급대가 ・ 작성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2, 2006.4.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 요약
사용 가능한 영수증의 서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한다. (2008. 12. 26.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994. 12. 22. 신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⑤ 생략
⑥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ㆍ공급대가ㆍ작성연월일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⑦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2 (2006.04.06)
【제목】영수증에 기재하여야할 항목
【요지】영수증은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공급대가, 작성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은 공급자의 등록번호 · 상호 ·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 공급대가 · 작성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서면3팀-1972, 2005.11.08.)외 2건】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