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다른 사업자 거래분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사건번호 선고일 2010.09.13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전자세원과-802, 2009.12.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신문사가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에 대하여 광고 대행사가 광고료 수금 시 광고대행사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광고대행사가 신문사와 광고료 미수금을 수금하여 완납하는 조건으로 광고 모집 대행 계약을 체결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2조 의 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생략 ② 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제3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제160조의 2제2항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항에서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대규모점포등 내의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대규모점포등을 운영하는 자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운용하는 경우로서 사업자 간 사전 약정을 맺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③~⑥ 생략 ○ 법인세법 제117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생략 ② 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 제66조 제2항 제3호 및 제76조 제11항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정보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8. 12. 26. 개정) ③~⑥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전자세원과-802, 2009.12.04 【제목】신용카드매출전표에 여러 사업자의 매출 표시 발급 【요지】신용카드매출전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영수증이므로 사업자별로 각각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및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2항 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영수증이므로 사업자별로 각각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 및 신용카드단말기 사용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