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인 전자세원과-590호(2009.3.5), 부가가치세과-1817호(2008.7.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면세유 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후의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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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부터 제47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8. 12. 26. 개정)
1.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13)에 상당하는 금액 (2008. 12. 26. 신설)
2.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26)에 상당하는 금액 (2008. 12. 26. 신설)
②~⑤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 【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2007. 12. 31.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7. 12. 31. 개정)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2007. 12. 31. 개정)
②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ㆍ어민등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③~⑮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전자세원과-590 (2009. 03. 05)
【제목】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요지】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
【회신】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
하고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
항
․
제
2항 또는 제4항 세금계산서 교부
시
기에
「여신전문금융업
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
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1(2010년 12월 31까지는 1천분의 13)
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700만
원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부가가치세법」,「국세기본법」및「조세특
례
제한법」에 따라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 및「국세기본법」제47조
의
2부터 제47조
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
산
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
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817, 2008.07.07
【제목】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액의 공제가능여부
【요지】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에 따른 세액공제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0조 제3항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부가가치세법」,「국세기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 및「국세기본법」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負)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